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문제 대응과 직장 내 육아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경우, 국가가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유지와 출산 장려를 함께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사업주가 인력을 대체하거나 업무를 분담해 근로자의 복귀를 유도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아휴직 기간 중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대체인력 채용, 업무분담을 유도해 사업장의 인력 공백..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와 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임치료 휴가급여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치료 휴가란? 난임치료 휴가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시술 당일뿐만 아니라 시술 직후의 안정기나 휴식기까지 포함됩니다. 단, 체질 개선이나 배란 유도 등 사전 준비 단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5년 개정 주요 내용 휴가 기간..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더욱 실질적이고 폭넓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신은 신체적 변화가 큰 시기이며, 이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조산이나 유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자의 경우 근무 환경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제도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일 최대 2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임신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축된 시간은 조기출근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