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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2024년 5월부터 만 6 세 ~ 만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교통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만 13세 ~ 만 23세)이 2024. 4월까지 시행되었고,
5월부터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 (만 6세 ~ 만 18세)으로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지원금액도 상·하반기 6만 원 (연 12만 원)에서 분기별 6만 원 (연 24만 원)으로
큰 폭 상향되었습니다.
신청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교통비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이 되고,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목 차
1. 신청기간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4. 지원금액
5. 참고사항(주의사항)
신청기간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단, 지원금 정산 및 지급기간에는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요건 : 회원정보 + 교통카드 + 지급수단(지역화계 또는 계좌) 필수 입력자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 (예 / 7월 가입 시 3분기부터) 지원됩니다.
신청자격
1.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 ~ 18세인 청소년 (단, 실제 거주 여부는 무관)
☞ 경기도 거주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 재원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청소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수도권 대중교통 (경기, 인천, 서울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계정) 가입 또는 대리인(계정) 가입 가능
(대리인이란? 청소년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세대주 / 세대원)
신청방법
1.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포털"로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실시합니다.
3. 경기도 거주지 인증을 실시합니다.
4. 해당 분기 사용한 또는 사용할 교통카드를 등록합니다.
5. 지급받을 수단 정보가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동 신청이 진행됩니다.
( ※ 2 ~ 4번 사항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 동일 사업연도 사용분은 분기별로 자동신청 진행됩니다.)
[기존회원]
- 매년 1분기(1 ~ 3월) 기간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로그인 후,
거주지 검증 진행완료 시 동일연도 내 자동신청이 진행됩니다.
(단, 1분기가 아닌 2분기 거주지 인증 시 2~4분기 자동신청이 진행됩니다.)
[신규회원]
1.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2. 경기도 거주지 인증을 실시합니다.
3. 해당 분기 사용한 또는 사용할 교통카드를 등록합니다.
4. 지급받을 수단 정보를 등록합니다.
- 신청한 분기부터 동일 연도 자동신청이 진행됩니다.
- 이듬해부터 매년 1분기에 거주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교통비 지원은 정액지급이 아닌, 분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등록되어 있는 교통카드의 사용금액을
정산하여 지원됩니다.
(교통카드 변경 시 해당 분기에 직접 변경이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
√ 유사사업 확인
√ 약관 동의
√ 지원대상확인 (1. 본인인증 / 2. 대리인 인증)
√ 지원대상 확인 (대리인-자녀 추가)
√ 휴대폰 본인 인증방법 안내
√ 회원정보 입력
√ 교통카드 등록
√ 지급수단 등록 (지역화폐)
√ 지급수단 등록 (계좌번호)
√ 회원가입 완료 (자동신청 완료)
지원금액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적 + 공유자전거 할인요금을 합산하여 분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요금 실사용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연 24만 원)
분기별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고, 가입 시점의 분기부터 인정됩니다.
교통비 지원 이용수단 대중교통 범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을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지원됩니다.
(단, 승하차시 교통카드 태깅기준)
공유자전거("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 금액 한함)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등),
택시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참고사항 (주의사항)
1.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2. 현금 또는 부모님 카드로 이용한 경우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1) 현금으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탑승한 경우
현금탑승 분은 사용 출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2) 부모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청소년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3. 경기도에 거주하며,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발급되는
외국인 어린이청소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참고사항(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만 6세 ~ 만 18세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 조례에 의하여 만 19세 ~ 만 39세 청년은 The 경기패스에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