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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직장생활3 2025. 7. 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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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든 월세든, 이제는 '신고'가 필수입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라면 무조건 신고!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하지만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등록되어 내 전세보증금도 안전하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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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이면 끝나는 주택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대상

 

전월세신고 대상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하기를 해야 합니다.


※ 이 기준 이하의 소액 임대차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방법

 

정부 24

 

 

2023년 7월 14일부터 정부 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신고 절차

 

  1. 정부 24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한다.
  2. 전입신고 화면에서 ‘이(통) 장 등의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 항목에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한다.
  3.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를 확인하여 임대차신고를 처리한다.

 

주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다.
  •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2. ‘주택임대차신고’ 메뉴에서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선택한다.
  3.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한다.
  4. 신고가 완료되면 임대차계약신고 필증이 발급되며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주의사항

 

  •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의 전자서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 계약서 원본이 없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 PC vs 모바일 방법 비교

 


구분 PC 신고 모바일 신고
접속 경로 www.gov.kr 정부24 앱
인증 방식 공동인증서 / 간편인증 간편 로그인
서류 제출 파일 업로드 사진 촬영 후 업로드
완료 확인 신고번호 확인 및 저장 알림 및 캡처 가능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하기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완료된 계약서)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등)
  • 임대 부동산 정보 (주소, 면적 등)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계약기간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Tip: 서류는 스캔보다 사진 촬영 후 제출이 오류가 적고 빠릅니다.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빠르게 끝내는 3가지 팁)

 

 

1.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기

 

신고과정에서 가장 시간을 잡아먹는 건 서류 누락입니다.


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면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2. 간편 인증 활용하기

 

정부 24에 사전 회원가입하고 카카오톡, 네이버 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미리 등록해 두면 로그인 시간도 절약됩니다.

 

 

3. 모바일로 신고하기

 

정부 24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이동 중에도 사진으로 바로 서류를 올릴 수 있어 신고가 훨씬 빠릅니다.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신고 기한 & 과태료 기준)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하기는 다음과 같은 기한과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 신고 기한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 또는 가계약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입주일과는 무관합니다.

 

 

  • 의무 신고 대상 기준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계약

 

  • 계도기간 종료일: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미신고·지연신고 시 과태료 차등 부과

 

 

금액 및 지연 기간별 과태료

 

 


 

계약금액 구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초과 거짓 신고
1억 원 미만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억 ~ 3억 원 3만 원 8만 원 10만 원 13만 원 15만 원 100만 원
3억 ~ 5억 원 4만 원 12만 원 16만 원 20만 원 25만 원 100만 원
5억 원 초과 5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주요 유의사항

 

 

  • 과태료 상한
    • 신고 지연: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계도기간 종료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면제되나,
      6월 1일 이후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 신고 지연이라도 실수로 인정받지 않음
    • 실수, 착오, 무지로 인한 미신고도 과태료 대상
    • 단, 계약이 무효 또는 종료된 경우는 과태료 면제 가능

 

 

 

실수 줄이는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실전 팁

 

 

  • 계약 갱신했을 경우, 재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 등본의 주소변동 내역 꼭 포함해서 제출
  • 신고번호는 꼭 캡처 또는 저장해 두기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지 않아도 공동신고로 간주됨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방법

 

온라인 발급 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메인 화면에서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또는 ‘거래신고 이력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본인 인증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카카오, 네이버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신고 내역 조회


   계약일 기준으로 조회하면 본인이 신고한 내역이 나옵니다. 원하는 건을 선택하세요.

 

 

4. 신고필증 출력 및 저장


   해당 신고 건에서 '신고필증 출력' 버튼을 누르면 PDF 형태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절차

 

 

  1.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2.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요청
  3. 신분증 및 계약서 사본 제출
  4. 즉시 발급 또는 1일 내 수령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분증 (임차인 기준)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유예 또는 면제 가능한 사유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적용 가능)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과태료가 면제 또는 유예될 수 있습니다.


 

상황처리 가능성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중환자인 경우 유예 또는 면제 가능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으로 신고 불가 유예 가능
계약이 무효이거나, 이미 종료된 경우 면제 가능
고령자 또는 정보 취약계층이 신고를 몰랐던 경우 최초 1회 유예 검토 가능
 

 

※ 위 사항은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 사유서나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임대차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 내 집, 내 전세보증금은 스스로 지켜야죠.


✔️ 신고만 해도 과태료 걱정 끝, 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오늘 바로 끝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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