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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영문증명서는 증명서상 본인의 여권정보(여권영문명)만 있으면 인터넷 또는
대사관방문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신청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에서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없으며, 가까운 동사무소,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이후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은 시스템에
등재되어 이후부터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유의사항, 제한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①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② 인정사항을 입력하신 후 인증을 실시합니다.
③ 영문증명서 열람 / 발급 신청 메뉴에서 해당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④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면 인쇄하셔도 되고, 설정을 PDF 파일로 저장하셔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발급 시 유의사항
영문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사관 공증 서류 대상이 아닙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싱가포르 기관 등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한글로 발급받아 번역 공증받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발급 제한 사유
①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② 본인이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③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④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다만, 사망(실종신고 및 부재선고를 포함) 허거나 국적을 상실(이탈을 포함)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등록부에 부, 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
⑥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⑦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마치며...
지금까지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유의사항, 제한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사유는
여행, 미성년자 보호자 증명, 해외 유학, 연수, 취업, 이민, 국제결혼, 국내 기관 제출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께 이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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