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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중개 수수료 (취득세,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살면서 토지 거래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아파트는 시세가 대부분 정확하게 형성되어 있어
실거래가만 확인을 해도 알 수 있는 반면,
토지의 경우 시제를 정확히 알고 거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은 아파트처럼 잦은 거래가 없다 보니, 정확한 시세를 찾기 어렵다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토지 거래가 흔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어서
토지 매입 시 부대비용으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시 부대 비용으로 중개수수료, 취득세,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토지 중개수수료 (취득세,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중개수수료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매매/교환,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0.9% 이내 |
상한 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한 요율]
토지 취득세
토지거래 시 취득세는 토지매입대금의 4%이며, 추가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되어 총 취득 세액은 전체 토지매입대금의 4.6%입니다.
[토지 취득세표]
주택외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 4% | 0.2% | 0.4% | ||
원시취득(신축), 상속(농지 외) | 2.8% | 0.2% | 0.16% | ||
무상취득(증여) | 3.5% | 0.2% | 0.3% | ||
농지 | 매매 | 신규 | 3% | 0.2% | 0.2% |
2년이상 자경 | 1.5% | - | 0.1% | ||
상속 | - | 2.3% | 0.2% | 0.06% |
토지 인지세
인지세는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를 말합니다.
즉, 재산권의 창설 · 이전 ·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 등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 세액이 정해집니다.
거래금액별 세액
1천만 원 ~ 3천만 원 : 2만 원
3천만 원 ~ 5천만 원 : 4만 원
5천만 원 ~ 1억 원 : 7만 원
1억 원 ~ 10억 원 : 15만 원
10억 원 초과 : 35만 원
토지 상속세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에 성립하는데,
상속개시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이며,
다른 세금과 달리 상속세는 농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토지 증여세
토지의 경우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가 적용이 됩니다.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여기서, 공제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6억 원을 공제해 주고,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수증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으로 그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시 1) 토지 감정평가액 5억 원 / 아들에게 증여
증여재산가액(감정평가액) 5억원 - 직계비속(아들) 공제한도 5,000만 원 =
증여세 과세표준 4억 5,000만원 × 증여세 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
증여세 8천만 원
(예시 2) 토지 감정평가액 9억 원 / 배우자에게 증여
증여재산가액(감정평가액) 9억원 - 배우자 공제한도 6억 원 =
증여세 과세표준 3억 × 증여세 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
증여세 5천만 원
토지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토지는 양도 차액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토지 기본 양도세율]
보유기간 | 과세표준 | 사업용 | 비사업용 | |||
세율 | 누진공제율 | 세율 | 누진공제액 | |||
1년 미만 | 50% | - | 50% | - | ||
2년 미만 | 40% | - | 40% | - | ||
2년 이상 | 1,400만 원 이하 | 6% | - | 1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25% | 126만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34% | 576만원 |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45% | 1,544만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48% | 1,994만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0% | 2,594만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52% | 3,594만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55% | 6,594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 6% |
4년 | 8% |
5년 | 10% |
6년 | 12% |
7년 | 14% |
8년 | 16% |
9년 | 18% |
10년 | 20% |
11년 | 22% |
12년 | 24% |
13년 | 26% |
14년 | 28% |
15년 | 30% |
토지는 3년까지 공제율이 없으며,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해서 6% ~ 30%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토지(땅) 시세 조사 사이트 정리
토지(땅) 시세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지(땅) 시세파악을 위해서는 최대한 여러 사이트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알려드리는 토지(땅) 시세 파악 사이트를 통해, 시세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토지(땅) 시세 조사 사이트
국토부실거래가 | 디스코 | 랜드북 |
땅야 | 밸류맵 | 부동산플래닛 |
마치며
지금까지 토지 중개수수료, 토지 취득세, 토지 인지세, 토지 상속세, 토지 증여세,
토지 양도소득세. 토지(땅) 시세 파악 사이트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거래는 금액이 상당히 높다 보니,
거래 전에 꼭 살펴보아야 할 서류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게 토지거래를 하신다고 해도, 토지 지번에 해당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꼭 살펴보신 후 거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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