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와 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임치료 휴가급여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치료 휴가란?
난임치료 휴가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시술 당일뿐만 아니라 시술 직후의 안정기나 휴식기까지 포함됩니다.
단, 체질 개선이나 배란 유도 등 사전 준비 단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5년 개정 주요 내용
- 휴가 기간 확대: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 무급 2일)에서 연간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급여 지원 신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비밀 유지 의무 강화: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휴가 사용 요건: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위한 기간
- 시술 직후 안정기 및 휴식기 포함
- 연간 6일 이내, 1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급여 지급 기준
- 지급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지급 기간: 유급 2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급
- 지급 방식: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대신 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휴가 신청:
-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과 신청 연월일 등을 기재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신청:
- 신청 기간: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개인서비스' >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 난임치료휴가 사용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시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서류
유의사항
- 휴가 사용 시기: 휴가는 시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후 사용 시 해당 일수는 소멸됩니다.
- 비밀 유지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급여 신청 기한: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난임치료 휴가급여 제도의 확대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실질적인 급여 지원이 이루어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각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 2025.04.24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0) | 2025.04.24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0) | 202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