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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일 2024년도 언제?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전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올해 2024년도에는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목 차
1. 부모급여 인상분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3. 부모급여 지급 날짜
부모급여 인상분
구 분 | 0세 | 1세 |
2023년 | 70만원 | 35만원 |
2024년 | 100만원 | 50만원 |
2023년 대비 2024년도에는
0세 기준 30만 원, 1세 기준 15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셔야 하고,
집에서 양육할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반드시 보육료로 신청하셔야 하고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동시 신청)
②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복지로 신청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정부 24 신청
(통합검색에 부모급여를 입력 > 부모급여 신청)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는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수혜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 지급날짜
금액이 인상된 급여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그 차액만큼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한 차액분에 대해서도
전액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종일제 정부지원금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부모급여 인상분, 신청방법, 지급 날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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