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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달입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이란?
2. 지급조건
3.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국내 기업의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관련
신청기간은 정기분 (5.1 ~ 5.31), 기한 후(6.1 ~ 11.30)이며,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지급시기는 5월 신청 (8월 말 지급), 6~ 11월 신청은 10월 말에서 다음애 1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3월·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관련
신청기간은 상반기분 (9.1 ~ 9.15) / 하반기분 (3.1 ~ 3.15) 한 번만 신청합니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지급시기는 9월 신청 12월 말 지급 (35%)이고, 3월 신청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입니다.
지급조건
소득요건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165만 원이고,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이란?, 지급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이 5월에 있습니다.
지급조건(소득요건, 재산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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