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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 조건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H가 청년 등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물색해 온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가 다시 청년 등의 입주자에게 임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LH 청년전세자금대출, LH 전세자금대출, LH 청년전세대출, LH 전세대출로도 불립니다.
무주택자청년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놓치치 마시고, LH 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신청해 보세요.
자세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순위별 자격조건 (입주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인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자격에 해당됩니다.
만약, 대학생인 경우에는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 대학생이어야 하며,
취업준비생인 경우에는 대학 또는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가 해당됩니다.
1. 1순위
2. 2순위
3. 3순위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일 오전 10시부터 ~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연중신청 가능합니다.
입주 신청을 위해 LH 청약프러스 사이트에 접속해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향후, Lh에서 자격 검증 후에 대상자 선정이 되면 입주대상자가 전세 주택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원가능주택
1.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2.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
(사실상 사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함
3. 보증부 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
(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함) 하여야 함
4.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함
지원한도 금액
1. 청년 전세임대 셰어하우스 (2 ~ 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 ~ 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2인 거주 시 전용면적 70 ㎡, 3인 거주 시 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으로 제한)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의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LH청년전세임대주택 순위(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사업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청년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LH가 대출을 통해 지원,
임대료는 지역별, 주택형태별로 다르며 대출이자는 LH가 부담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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