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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우리가 살면서 아파트 매매를 몇 번이나 할까요?
전문적으로 매매사업자를 내고 아파트를 사고 팔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법인사업자가
아파트를 자주 매매하지 않은다면, 아파트가 너무 고가다 보니 대부분 분들이 살면서 몇 번
거래를 안 하실 거 같습니다.
자주 거래를 안하다 보니 아파트 매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중개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매매 시 주의할 사항과 매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 주의사항
아파트 거래 시에는 다음 주의사항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1. 아파트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해 보기
2. 아파트의 건물과 구조물 상태, 노후화 정도, 수리 및 유지보수 내역 꼼꼼히 살펴보기
3. 아파트 인근 생활편의시설, 교통 편의성, 주변시설 (상가, 학교, 병원) 인프라 알아보기
4. 공동시설의 관리상태 및 유지보수 내역 살펴보기
5.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적 사항을 정확히 설펴보기
(권리규제, 건축규제 사항 등)
6. 등기부등본 꼼꼼히 살펴보기 (등기부등본은 계약일도 확인, 잔금일도 다시 확인)
- 갑구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환매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조심)
- 을구 (전세권 또는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아파트 전세/월세 중개 수수료
아파트 전세/월세 중개 수수료(요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 월세 중개 수수료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5천만 이상 ~ 1억 미만 | 0.4% | 30만 원 |
1억 이상 ~ 6억 미만 | 0.3% | 한도액 없음 |
6억 이상 ~ 12억 미만 | 0.4% | |
12억 이상 ~ 15억 미만 | 0.5% | |
15억 이상 | 0.6% |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
아파트 매매 수수료(요율표)는 임대차 수수료(요율표) 보다 약 0.1%가량 높습니다.
매매 중개 수수료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 이상 ~ 2억 미만 | 0.5% | 80만원 |
2억 이상 ~ 9억 미만 | 0.4% | 한도없음 |
9억 이상 ~ 12억 미만 | 0.5% | |
12억 이상 ~ 15억 미만 | 0.6% | |
15억 이상 | 0.7% |
아파트 분양권 중개수수료
아파트 분양권 수수료는 아파트 가격에 프리미엄을 합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분양가 (계약금 + 중도금)와 프리미엄 금액을 입력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 시 매도인 준비서류
1. 신분증
2.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도장과 동일한 것)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4. 인감증명서(일반용) - 근저당 설정말소 시 필요
5. 주민등록초본(상세) - 과거주소포함, 주민등록번호뒷자리표시
상세내역으로 발급
6. 등기권리증
7. 매매계약서 원본
8.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납부 내역서
마치며
지금까지 아파트 매매 시 주의사항, 아파트 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아파트 분양권 중개수수료, 아파트 매매 잔금 시 매도인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를 거래하실 때 중개수수료를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 같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약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 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잔금 시 지급합니니다.
또, 해당 중개사무소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서 10%의 부가세를 더해
중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끊어주고
세금신고를 직접 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4 - [각종정보] - 토지 중개 수수료 (취득세,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2024.01.14 - [각종정보] - 2024 다자녀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의료비, 주거지원, 교육비,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KTX, SRT 혜택)
2024.02.15 - [각종정보] -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상가, 공장/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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