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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오피스텔은 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용어로써 업무도 볼 수 있고
쉴 수도 있는 공간으로,
즉, 업무와 주거를 겸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의 구조는 사실상 주거용 원룸이 주류이며 투룸, 쓰리룸 구조로 흔히 빌라로 불리는
주택이나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0일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구입시 부담이 조금 덜어진 듯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구입 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고려사항도 살펴 보아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피스텔 구입 시 고려해 보아야 하는 사항과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오피스텔 매매 시 고려사항
2. 오피스텔 매매/임대 중개수수료(요율표)
3. 오피스텔 월세 중개수수료
4. 오피스텔 매매 잔금 시 매도인 준비서류
오피스텔 매매시 고려사항
1. 감가상각 리스크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오피스텔의 가격이 오르면서 기존 오피스텔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에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2. 공실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공실이 길어지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실률이 낮은 인구이동이 많은 곳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3. 오피스텔 입지가 좋아야 합니다.
(입지가 좋은 지하철 근처 등 역세권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이 좋습니다.)
4. 관리비가 다소 높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다소 높습니다. 같은 평수 대비 아파트보다 1.5 ~ 2배 정도
높게 나옵니다.)
5.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70% 이상이지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40%에서 60%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전용면적률일 50% 정도입니다.)
오피스텔 매매/ 임대 중개수수료 (요율표)
오피스텔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매매금액에 대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는 0.5%이며, 그 이외의 매매 중개수수료는 0.9%입니다.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보수요율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설비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 |
매매 · 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1천분의 9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 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매매 시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매매가격 × 수수료 요율을 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을 전세 놓을 경우 중개수수료는 전세가격 × 수수료 요율을 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월세 중개수수료
기준금액 × 수수료 요율
[기준금액계산]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결과가 5,000만 원 이상이면 그대로 진행
5,000만 원 이하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
오피스텔 매매 잔금 시 매도인 준비서류
마치며...
지금까지 오피스텔 매매시 고려사항, 오피스텔 매매/임대 중개수수료(요율표),
오피스텔 월세 중개수수료, 오피스텔 매매 잔금 시 매도인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에만 상환요율이 0.4% 또는 0.5%가 적용되지만,
그 외는 0.9%가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4 - [각종정보] - 토지 중개 수수료 (취득세,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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