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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처럼 구직자를 위한 제도이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 유형과 취업비용을 지급하는 2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 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1 유형
① 요건 심사형 (요건 모두 만족)
· 15세 ~ 69세 구직자
·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5 ~ 34세 청년은 5억 원)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②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에 취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5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
2 유형
지원 내용
1 유형
①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실시합니다.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이 해당됩니다.
단,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②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세운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유형
신청방법
√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수강합니다. (1회 차, 2회 차 필수 수강)
√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등록 신청을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주소지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도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및 조사, 결정 후 1개월 안에 서면통지로 수급자격 인정/불인정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② 추가 제출서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증명서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 2 유형에 대한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1, 2 유형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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