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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고, 전액 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목 차
1.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2.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금액
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
2. 국내대학 재학 중인 대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3.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4. 성적기준 충족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의 경우 미적용
-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고, 성적은 80점 이상 (B학점)이지만,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구간은 70점도 가능
국가장학금 신청은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합생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는 기초/차상위를 제외하고 1구간이 가장 낮은 소득을 의미하며,
숫자가 올라갈수록 소득 수준이 높아집니다.
1구간의 경우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이 285만 원이고,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570만 원입니다.
또한, 8구간의 경우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이 175만 원,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350만 원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 · 재산 · 부채 등을 기준으로 총 10개로
나누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고인 10구간, 그다음 9구간을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구간부터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분위 모의계산
소득분위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별로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소득분위는 학생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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