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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나이
2016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대해서 아시나요?
지금부터 공무원연금은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는 공무원연금수령 나이가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적용하고 있으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라갑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 1996년 1월 1일 이후 |
2001년 ~ 2014년 : 50 ~ 56세 | 2016년 ~ 2021년 : 60세 |
※ 2년 단위 1세씩 연장 | 2022년 ~ 2023년 : 61세 |
2015년 ~ 2016년 : 57세 | 2024년 ~ 2026년 : 62세 |
2017년 ~ 2018년 : 58세 | 2027년 ~ 2029년 : 63세 |
2019년 ~ 2020년 : 59세 | 2030년 ~ 2032년 : 64세 |
2021년 이후 : 60세 | 2033년부터 : 65세 |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공무원은 종전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20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000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 20년 미달 시 20년 미달기간의 2배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에는 바로 연금을 수령합니다.
(단, 20년 이상 재직하였으나 20년 미달기간의 2배 기간 도래 전에 퇴직 시에는
위 도표의 퇴직 연도에 따른 연금지급개시연령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나이(카드 홍보)
인사혁신처에서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카드 홍보(안)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공무원연금 수령나이(카드 홍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가 단계적으로
연장 되오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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