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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0세, 1세(2022.1.1 이후 출생자) 영아의 양육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세는 월 100만 원, 1세(2022.1.1 이후 출생자)는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단,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시 신청이 가능한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 ~ 1세 아동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입니다.

     

     

     

    신청기간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 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출생 월부터 지원

    √  출생일 60일 이후 신청 : 신청 월부터 부모급여 지원

     

    즉,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셔야 출생 월부터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2024년)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 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급일자

     

     

    매월  25일 (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원기간

     

     

    신청일에 속하는 달부터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원됩니다.

     

    ①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②  수급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이 정지되며,

          입국 시 입국한 익월부터 재개됩니다.

     

     

     

    신청방법

     

     

    1.  읍면동 방문 신청

     

         -  방문신청을 하신다면,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며,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신청까지

            가능한 복지 포털 사이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가 아닌 경우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14일 정도 처리소요시간이 발생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결정 및 통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2.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시설입소확인서 등 제출

     

    3.  추가제출 서류

       (해외출생아인 경우) 국내여권

       (복수국적자인 경우) 외국여권, 국내여권,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마무리

     

     

    지금까지 부모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급여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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