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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전환 알아보기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시 신청이 가능한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 ~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입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 ~ 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으며,
다만,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0 ~ 5세 보육료 지원 시 중복 혜택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취학 전 24개월 ~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 ~ 20만 원 지원을
해드립니다.
1. 양육수당
(24 ~ 86개월 미만) : 매월 10만 원 지급
2. 장애아동 양육수당
(24 ~ 35개월) : 매월 20만 원 지급 / (36 ~ 86개월 마만) : 매월 10만 원 지급
3.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 ~ 35개월) : 매월 15.6만 원 지급 / (36 ~ 47개월) 12.9만 원 지급
/ (48 ~ 86개월 미만) 10만 원 지급
참고로,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 ~ 23개월은 부모급여를 지원해 드리고,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급일자
매월 25일 (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됩니다.
※ 수급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며,
입국 시 입국한 당월부터 재개됩니다.
가정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1.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 대상 아동의 나이는 생후 0개월부터 23개월까지 지원되며,
자녀가 생후 24개월 되는 날에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2. 어린이집에 다니는 시점에는 보육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3. 또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유아학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서비스 지원(이전 자격 지원 불가)
√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자격 책정 이전 서비스 지원
(신규 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보호자가 서비스 간의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변경신청”을 해야만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읍면동 방문신청
- 아동(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부모 및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방문신청 시
①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양육수당을 입금받을 계좌 통장 사본 1부 (신청인 명의 통장)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에는 아동명의 통장도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의 통장은 불가)
③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
④ 신청자와 아동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 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 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의 아버지 또는 어머지의 위임장 제출
⑤ 기타 제출을 요하는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신청 서류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양육수당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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