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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알아보기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나중에 경매나 공매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인 힘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 방법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신분증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을 통해 받는 방법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한 후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주택임대차신고' 메뉴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 정보, 거래인 정보,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 계약내용 등 입력)
- 작성 완료 후 전자서명을 통해 신고 접수를 완료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승인처리는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입니다.
만약 승인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참 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고필증 받는 방법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담당자의 승인 절차가 완료된 후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에서 신고필증을 출력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 받는 방법, 그리고 확정일자 신고필증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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