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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절세 방법 (배우자 증여공제 6억 활용으로 양도소득세 줄이는 법)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에 부과되며,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몇 가지 절세 전략이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절세 기본 전략
해외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지만, 그 이상 차익이 발생하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익이 많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절세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실과 이익 상계 : 한 해 동안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여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기본 공제 250만 원 활용 : 연간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증여 활용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 분 | 보 유 시 | 양 도 시 |
세 목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내 용 | 배당소득 | 양도소득 |
세 율 | 15.4% | 22% |
납부방식 | 원천징수 | 자진신고 |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최대 6억 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적어져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보유한 해외주식의 시세가 1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승한 경우,
남편이 증여 없이 매도하면 1.48억 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양도세는 2,14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처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는 방식은 양도차익을 없애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시 주의 사항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증여 후 즉시 매도하지 않을 것 : 배우자가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매도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주가로 취득가액이 결정되며, 이때 주가가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 금액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것 : 양도한 금액을 다시 증여자에게 돌려줄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 갱신 : 배우자 증여공제는 10년 단위로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며, 10년이 경과하면 공제 한도가 갱신됩니다.
금투세 도입 시의 영향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배우자 증여 후 양도하는 절세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 증여 및 매도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주식 절세 방법 요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중 하나인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을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금투세 도입 시 더 이상 이 절세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안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마무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배우자 간 증여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을 증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투세 도입 이후에는 이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니,
2024년 안에 증여 및 매도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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