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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조회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종교인 포함) 가구에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치거나 절차를 제대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읽어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금액은 다릅니다.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반기 신청 시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신청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정기신청은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장려금을 일괄 지급받는 방식으로,

    단독 가구 기준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각 반기에 대해 최대 금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가 반기신청을 할 경우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해 최대 82만 5천 원씩 지급됩니다.

     

    또한, 가구 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홑벌이 가구는 반기신청 시 최대 142만 5천 원을,

    맞벌이 가구는 최대 165만 원을 각 반기마다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기신청은 소득 변동이 있거나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유리할 수 있지만,

    정기신청에 비해 각 반기별로 나누어 지급되므로 필요한 시기에 맞는

    신청 방식 선택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정기신청반기신청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1.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분들이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후에는 8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은 6월 말에, 하반기 소득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3.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놓친 경우,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이 지연되거나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재산 요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3년 기준, 신청자의 가구 유형에 따른 세전 연 소득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ARS, 홈택스, 인터넷, 신청대리, 자동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를 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PC나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3.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네이버 전자문서 또는 KT 알림 문자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5. 신청대리

     

     

    신청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사나 직원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

     

     

     

    6.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증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 동안 자동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해 신청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통해 매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도 다양하게 제공되니,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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