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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관할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자산 조사를 통해 수급권이 부여됩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33.4만 원을 수령하고, 부부가구는 월 53.4만 원을 수령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 차
1. 기초연금이란?
2. 수급자격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4. 소득인정액
5. 수령액
6. 신청방법
7. 필요서류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수급자격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우체국 연금 수급 대상자는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연 번 | 구 분 | 내 용 |
1 | 나 이 | 만 65세 이상 |
2 | 국 적 | 대한민국 |
3 | 거 주 | 국내거주(재외 국민 주민등록자 신청 불가) |
4 | 소 득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 |
5 | 신 청 | 본인 대리인 가능 |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만 65세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 소득
[지역별 기본재산액]
고급자동차(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 기준액]
연 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단독가구 | 137만원 | 148만원 | 169만원 | 180만원 | 202만원 | 213만원 |
부부가구 | 219.2만원 | 236.8만원 | 270.4만원 | 288만원 | 323.2만원 | 340.8만원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작년에 비해 11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에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령액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023년 | 2024년 |
단 독 | 월 32.3만원 | 월 33.4만원 |
부 부 | 월 51.7만원 | 월 53.4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2. 통장사본 (연금을 수령받을 본인 계좌 통장)
3.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필요)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수령액,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05 - [각종정보] - 군인연금 수령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2024.02.24 - [각종정보] - 도시가스 요금 조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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