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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기본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목 차
1. 기본증명서란?
2.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3. 기본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과 사망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출생, 국적변경, 개명,
친권, 사망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기본증명서 일반은 현재 유효한 사항이 표시되며, 기본증명서 상세는 개명 전 이름과 같이
과거의 사항도 함께 표시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① 방문신청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구청, 시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 서류만 가능합니다.
(읍면동주민센터, 구청, 시청 민원실 방문 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인터넷 신청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정부 24를 통해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셔도 되고,
포털창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직접 입력하신 후,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 정부 24에 접속하신 후, 자주 찾는 검색에서 기본증명서를 검색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 사이트가기를 클릭합니다.
√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약관 동의 후, 인증을 실시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 발급 신청에 대한 선택사항을 체크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일반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상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특정증명서는 기본증명서(상세)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항목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기본증명서는 인쇄를 하셔도 되고, PDF 파일로 저장하셔도 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본증명서 수수료는 방문신청 시 1,000원, 무인민원 발급 시 500원,
인터넷 발급 시 무료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기본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다릅니다. 필요서류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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