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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단가
2024 공익직불금 비대면신청기간(2024. 2. 1 ~ 2.29)에 신청을 놓치셨나요?
1ha당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205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2024 공익직불금을 신청해 보세요.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1.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① 소농 직불금 : 일정요건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② 면적 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이 지도록
설계됩니다.
2.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비대면 신청기간은 2024. 2. 1 ~ 2. 29이었습니다.
이제는 신청기간이 지나서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읍면동 방문신청기간은 2024. 3. 4 ~ 4. 30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단, 공휴일은 제외)
기본직접지불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신청방법)
1. 지급대상 농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아래 기간 동안 쌀, 밭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입니다.
(쌀직불) 1998년 ~ 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2012년 ~ 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2003년 ~ 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
다만,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은 농지 (주차장, 묘지, 창고 등)
- 농지전용 허가·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정당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 (국·공유지 무단점유 등)
-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등
2. 지급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입니다.
1. 기존 수령자
2016년 ~ 2019년 중 직불금(쌀 · 밥 · 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2. 정책 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 대상자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
(농업법인은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농업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소규모 농가 직불급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1. 농가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2. 지급요건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서 소농직불금이 지급됩니다.
3.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며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및 지급단가
1.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 (6ha 초과)으로 구분됩니다.
2.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아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면적직불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면적에 대해 아래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1. 신청서 (모든 신청자)
2. 경작사실확인서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3. 영록기록 1건 (관내) 또는 2건 (관외)
4.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상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
5.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 작성 · 제출
마치며
지금까지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기본직불지불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소규모 농가 직불금,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및 지급단가,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대상자 분들은
신청시기를 놓치치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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