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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급여가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계산기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고,
매년 3월, 9월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이때 신청을 놓치셨다면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오니,
시기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대상자 | 소득발생 | 신청기간 | 지급기한 | 지급액 | |
반기 신고 |
상반기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 23. 9. 1 ~ 9.15 | 23년 12월 말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가지급) |
하반기 | 23년 연간 | 24. 3. 1 ~ 3. 15 | 24년 6월 말 | 연간 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
||
정기신고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 24. 5. 1 ~ 5. 31 | 24년 8월 말 | 연간 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
|
기한후신고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 24. 6. 1 ~ 11. 30 | 내부 심사에 따라 평균 3개월 소요 |
총 지급액의 10% 감액 후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요건을 살펴보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내가 수령하게 될 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24년 기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 |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계산기, 지급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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